(改正版)

 

第1章 총칙(總則)

 

第1條 (名稱)

본회(本會)는 장흥마씨(長興馬氏) 대종회(大宗會)라 칭(稱)한다.

 

第2條 (目的)

본회(本會)는 조상전래(祖上傳來)의 유풍(遺風)에 따라 불문율(不文律)로 경영(經營)하여온 宗中을 성문회칙(成文會則)에 의거 조직화(組織化) 현대화(現代化)하여 숭조상문(崇祖尙文)하고 상호돈목(相互敦睦)하며 종족(宗族)의 무궁(無窮)한 발전(發展)에 기여(寄與)할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第3條 (組織 및 事務所 所在地)

1. 본회(本會)의 사무소(事務所)는 곡성군(谷城郡) 석곡면(石谷面) 방송리(方松里)에 두고 관하(管下)에 다음 파종회(派宗會)를 둔다.

 

※단, 종회(宗會)의 업무효율(業務效率)과 편이(便利)를 위해 中央(서울)에 사무소(事務所)를 둘 수 있다.

(1) 문간공파 종회(文簡公派 宗會)

(2) 조은공파 종회(釣隱公派 宗會)

(3) 현감공파 종회(縣監公派 宗會)

(4) 참판공파 종회(參判公派 宗會)

 

2. 파종회(派宗會) 관하(管下)에 족보세계(族譜世系)에 다른 지파문중(支派門中)의 세거지(世居地)에 문회(門會)를 둔다.

 

3. 도시지역(都市地域)에는 족보계파(族譜系派)에 관계없이 구역내(區域內)에 거주(居住)하는 장흥마씨(長興馬氏)를 회원(會員)으로 하는 친목단체(親睦團體)인 화수회(花樹會 : 통칭 종친회)를 둘 수 있다.

 

第4條 (事業의 種類)

본회(本會)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行)한다.

1. 조상(祖上)의 유덕선양(遺德宣揚)

2. 선대봉사(先代奉祀)

3. 분묘(墳墓)⋅사우(祠宇)⋅제단(祭壇)의 조성(造成) 유지관리(維持管理)

4. 종중재산(宗中財産)의 조성(造成) 유지관리(維持管理)

5. 친목사업(親睦事業)

6. 육영사업(育英事業)

7. 족보간행(族譜刊行)

8. 기타 필요한 사업

 

第5條 (會員의 資格)

본회(本會)의 회원(會員)은 시조 마완(始祖 馬完)⋅관조 려(貫祖 黎)⋅중시조 혁인(一世祖 赫仁)의 후손으로서 장흥마씨(長興馬氏) 대동보(大同譜)에 등록된 者로 한다. 다만 최신간(最新刊) 대동보(大同譜)에 미단(未單)한 회원(會員)은 다시 등록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가 유보(留保)된다.(1997. 3. 3. 개정)

 

第6條 (會員의 權利義務)

1. 본회(本會)의 회원(會員)은 다음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갖는다.

(1) 총회(總會) 및 본회(主管) 선조향사(先祖享祀)에 참석할 의무

(2) 회비(會費)의 납부의무

(3) 임원(任員)의 선임권(選任權) 피선거권(被選擧權)

(4) 제의권(提議權) 결의권(決議權)

2. 본회(本會)의 총회(總會)에 결석(缺席)한 회원은 그 권리를 출석(出席)한 회원에게 위임(委任)한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第2章 총회(總會)와 이사회(理事會)

 

第7條 (總會)

본회(本會)는 회장(會長)과 세대주(世帶主) 회원(會員)으로 구성(構成)하며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음(陰)10월 8일 회령군(會寧君) 시제일(時祭日)에 개최(開催)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召集)을 청구(請求)할 때

 

第8條 (總會의 開催 通知)

특별히 결의사항(決意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회의목적 사항을 지역 문회장(門會長)을 통하여 소집(召集)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省略)할 수 있다.

 

第9條 (總會의 決意事項)

다음 사항은 이사회(理事會)의 결의(決議)를 얻어 총회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1) 회칙(會則)의 제정(制定) 변경(變更)

(2) 임원(任員)의 선출(選出)과 해임(解任)

(3) 해산(解散)

(4) 사업계획(事業計劃)과 수지예산(收支豫算)의 책정(策定)

(5) 결산보고(決算報告)

(6) 족보(族譜)의 간행(刊行)

(7)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會長) 또는 이사회(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第10條 (總會의 開議와 議決 定足數)

(1) 총회(總會)의 의사(議事)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3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議長)이 결정하는 바로 따른다.

(2) 회장(會長)은 총회(總會)의 의장(議長)이 된다.

(3) 의장(議長)은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에 참가(參加)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출석(會員出席)이 없어서 유회(流會)될 때에는 회장(會長)은 4개월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不拘)하고 개의(開議)하여 의결(議決)할 수 있다.

 

第11條 (總會 特別 決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理事 3분의 2 以上 출석으로 開議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以上 찬성으로 決議를 얻어 총회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會則의 變更

(2) 解散

(3) 任員의 解任

(4) 賞罰에 관한 사항

 

第12條 (理事會)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1) 회원(會員)의 자격심사(資格審査)

(2) 회비(會費)의 부과(賦課)와 징수방법(徵收方法)

(3)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수지예산(收支豫算)의 변경(變更)

(4) 사업집행(事業執行) 방침(方針)의 결정(決定)

(5) 종중재산(宗中財産)의 취득(取得)과 처분(處分)

(6) 총회(總會)로부터 위임(委任)된 사항

(7) 기타 회장(會長)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第14條 (理事會의 開議와 議決 定足數)

이사회(理事會)는 구성원 과반수(過半數) 출석(出席)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第15條 (準用 規定)

이사회(理事會)는 회칙(會則)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總會)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第16條 (任員)

본회(本會)에 다음 임원(任員)을 둔다.

1. 회장(會長) : 1人

2. 부회장(副會長) : 7人

3. 이사(理事) : 18人

4. 감사(監事) : 2人

5. 파종회장(派宗會長)

※단, 회장(會長)은 종회운영(宗會運營)의 원활(圓滑)을 기(期)하고 지역 종친회 안분(按分)을 고려(考慮)하여 부회장(副會長)과 이사(理事)의 수(數)를 증감(增減)할 수 있다.

 

第17條 (任員의 任務)

(1) 회장(會長)은 본회의(本會議)를 대표(代表)하고 본회업무(本會業務)를 총괄(總括)한다.

(2)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고 회장(會長) 유고시(有故時)에는 연상자(年上者)가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며 당연직(當然職) 이사(理事)가 된다.

(3) 이사(理事)는 이사회(理事會)에 출석(出席)하여 의결권(議決權)을 행사(行事)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업무(本會業務)를 분담(分擔)한다.

(4) 총무이사(總務理事)는 회장(會長)이 이사(理事) 中에서 지명(指名)하고 본회(本會)의 총무(總務)를 관장(管掌)한다.

(5) 감사(監査)는 본회(本會)의 재산(財産)과 업무집행(業務執行) 현황(現況)을 매 회계 연도 1회 이상 감사(監査)하여 그 결과를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第18條 (任員의 選任)

1. 회장(會長)과 감사(監事)는 총회(總會)에서 제10조 규정(規程)에 의(依)하여 선출(選出)한다.

    다만 부회장(副會長)과 이사(理事)는 회원(會員)의 분포(分布)와 지역종회(地域宗會) 등을 감안(勘按)하여 안분(按分)을 고려(考慮)한다.

2. 파(派) 종회장(宗會長) 문회장(門會長)은 각기(各己) 그 종회(宗會)에서 자율적 선출된 자(者)로 보임(補任)한다.

 

第19條 (任員의 任期)

(1)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2) 임기(任期) 중 최종(最終)의 결산기(決算期)의 최종월(最終月) 이후 그 결산(決算)에 관한 정기총회 전(前)에 임기가 만료(滿了)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終結)될 때까지 그 임기(任期)는 연장(延長)된다.

(3) 보결(補缺)로 선임(選任) 임원의 임기(任期)는 퇴임(退任)한 임원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0條 (任員의 解任)

임원(任員)의 임기중(任期中)이라도 회원 20人 이상(以上)의 청구(請求)로 제11조 특별 결의방법에 의거(依據) 해임(解任)할 수 있다.

 

第21條 (任員의 誠實義務)

1.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은 법령(法令)과 회칙(會則) 업무규정 또는 총회(總會)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준수(遵守)하고 본회(本會)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2. 임원(任員)이 그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함에 있어서 고의(故意)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본회(本會)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단독(單獨) 또는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責任)을 진다.

 

第22條 (任員의 兼職)

1. 지역(地域) 종회장(宗會長)은 본회(本會)의 다른 임원(任員)을 겸직(兼職)할 수 있다.

2. 본회(本會)의 회장(會長)과 부회장(副會長) 및 이사(理事)는 감사(監事)를 겸(兼)할 수 없다.

 

第23條 (任員의 報酬)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은 명예직(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여비(旅費) 기타 실비(實費)에 대하여는 변상(辨償)할 수 있다.

 

第24條 (事務 要員의 任用)

회장(會長)은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수지예산(收支豫算)에 계상(計上)된 범위 內에서 유급직원(有給職員)을 임용(任用)할 수 있다.

 

第25條 (顧問)

1. 본회(本會)에 고문(顧問) 약간명(若干名)을 둔다.

고문은 회장(會長)이 추천(推薦)하며 본회운영(本會運營)에 관하여 회장(會長)의 자문(諮問)에 응(應)한다.

 

第3章 사업집행(事業執行)

 

第26條 (先代 奉祀)

선대(先代-始祖及 至11世) 봉사(奉祀)는 원칙적으로 본회(本會)가 주관(主管)하되 봉사손(奉祀孫)이 있는 경우에는 봉사손(奉祀孫)이 기타의 경우에는 관례(慣例)에 따라 본회(本會)가 지정(指定)한 자(者)가 주관(主管)한다.

 

第27條 (時享)

1. 우리 시조공(始祖公) 이하(以下) 회령군(會寧君 10世)까지의 시제(時祭)는 매년 음(陰)10월 8일에 봉사(奉祀)한다.

2. 충정공(忠靖公)의 시제(時祭)는 매년 음(陰)10월 9일 문간공(文簡公 12世)와 함께 奉祀한다.

 

第28條 (哀慶 相助)

본회(本會) 회원(會員)이 애경사(哀慶事)를 당(當)하였을 때에는 본회(本會)는 물론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에 부조(扶助)한다.

 

第29條 (族譜의 刊行)

(1) 장흥마씨(長興馬氏) 세보(世譜)는 본회(本會)가 주관(主管) 간행(刊行)한다.

(2) 판권(板權)은 본회소유(本會所有)로 한다.

(3) 족보간행(族譜刊行)의 세부절차(細部節次)는 따로 정한다.

(4) 파보(派譜) 등의 판권은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한다.

     다만 파보(派譜)의 원고(原稿)는 본회(本會)의 검열(檢閱)을 받아야 한다.

 

第30條 (事業計劃과 收支豫算)

1. 회장(會長)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2.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理事會)의 승인(承認)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총회(次期總會)에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第31條 (事業의 執行)

각종사업(各種事業)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收支豫算) 범위 내에서 회장(會長)이 집행(執行)한다.

 

第4章 회계(會計)

 

第32條 (會計 年度)

본회(本會)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매년(每年) 11월 1일부터 익년(翌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第33條 (資産)

본회(本會)의 자산(資産)은 봉사조(奉祀祖)의 위토(位土)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의거(依據) 조달(調達) 운용(運用)한다.

(1) 종중(宗中) 재산(財産)의 운용수입(運用收入)

(2) 회비(會費)

(3) 각 종중(宗中)의 분담금(分擔金)

(4) 회원(會員)의 찬조금(贊助金)

(5) 기타

 

第34條 (財産 管理)

1. 종중재산(宗中財産)의 취득(取得)과 처분(處分)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2. 부동산(不動産)의 등기(登記)는 종중(宗中) 명의(名義)로 한다.

3. 현금 등 여유자금(餘裕資金)은 금융기관에 예치(預置)하고 일절(一節)의 유용(流用)을 금(禁)한다.

 

第35條 (書類 備置)

본회(本會) 사무소(事務所)에 다음 서류(書類)를 비치(備置)한다.

(1) 회칙(會則)

(2) 족보(族譜)

(3) 의사록(議事錄)

(4) 결산보고서(決算報告書)

(5) 재산대장(財産臺帳)

(6)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7) 수입지출증빙서철(收入支出證憑書綴)

(8) 기타 필요한 서류

 

第5章 권선징악(勸善懲惡)

 

第36條 (表彰)

숭조상문(崇祖尙文)한 공적(功績)이 현저(顯著)하거나 독실(篤實)한 효제(孝悌) 충신(忠信)으로 가문(家門)을 빛낸 제족(諸族)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총회(總會)의 의결(議決)로 다음과 같이 표창(表彰)한다.

(1) 공적비(功績碑)

(2) 공로패(功勞牌)

(3) 감사패(感謝牌)

(4) 기타방법

 

第37條 (懲罰)

종족(宗族)이 인륜(人倫)을 배반(背反)하고 다음 행위를 하여 가문(家門)을 훼손(毁損)한 자(者)에 대하여는 총회(總會)의 결의(決議)로 회원의 권리(權利 제6조)를 일정기간 제한(制限)하거나 총회(總會)에서 공개징계(公開懲戒)한다.

(1) 조상(祖上)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는 행위

(2) 조상의 유업(遺業)을 부정(不定)하고 비판(批判)하는 행위

(3) 종중(宗中)에 불화(不和)를 조성(造成)하는 행위

(4) 본회(本會)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불륜(不倫), 불경(不敬), 불효(不孝), 부제(不弟), 부정(不貞)한 행위

 

부칙(附則)

 

1. 경과조치(經過措置)

본 회칙(會則) 시행일(施行日) 현재 종중소유 부동산(不動産)은 1991년 6월 30일까지 본회명의(本會名義)로 변경등기(變更登記)한다.

 

2. 육영사업(育英事業)

본회(本會) 산하(傘下)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그 절차(節次)와 방법(方法)은 따로 정(定)한다.

 

3. 규정외 사항(規程外 事項)

본 회칙(會則)에 규정(規程)되지 아니한 사항(事項)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과 일반관례(一般慣例)에 따른다.

 

4. 시행일(施行日)

본 회칙(會則)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施行)한다.

 

5. 이 회칙(會則)은 서기 1993년 11월 22일부터 시행(施行)한다.

6. 이 회칙(會則)은 서기 1997년 3월 3일 시행(施行)한다.

7. 이 회칙(會則)은 서기 2005년 12월 9일(음(陰)10월 9일)부터 시행(施行)한다.

 

병술(丙戌) 2006년 음(陰)10월 15일 장흥마씨(長興馬氏) 대종회(大宗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