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본회(本會)는 장흥마씨(長興馬氏) 문간공파(文簡公派) 종회(宗會)라 칭(稱)한다.
第2條(設立)  장흥마씨 중앙종회 회칙 제3조에 의거(依據) 설립키로 한다.
第3條(目的)  본회(本會)의 목적은 장흥마씨 12世祖 문간공(文簡公) 휘 승(諱勝)의 후손들이 종회(宗會)

를 구성하고 회원 상호간에 숭조상문(崇祖尙門) 존성돈종(尊姓敦宗) 효제충신(孝悌忠信)함으로써 문간공 이하 선조님들과 관련된 제반사업(諸般事業)을 활성화하고 종회발전(宗會發展)을 위하여 각종 부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第4條(事務所)  본회(本會)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하며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에 따라

편리상 타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

第5條(事業의 種類)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조상의 유덕선양사업
2. 선대봉사
3. 선조 묘역관리 사업
4. 파종중 재산의 조성 유지관리
5. 회원상호간 친목사업
6. 육영사업
7. 족보간행(파보에 한함)
8. 기타 필요한 사업

第6條(會員의 資格) 본회의 회원은 장흥마씨 12세조 문간공 휘 승(諱勝)의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세

대주로 한다.

第7條(會員의 權利義務)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본회 향사에 참석할 의무
2. 회비의 납부의무
3.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4. 제의권 의결권


第 2 章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


第8條(總會)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음력 3월초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第9條(總會의 召集通知)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第10條(總會의 議決事項)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변경
2. 종회의 해산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결산보고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第11條(總會 開議와 議決定足數)

1. 총회의 의사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2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때에는 회장은 1개월 이내에 다시 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의할 수 있다.

第12條(總會의 特別決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종회의 해산
3. 임원의 해임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상기 내용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것도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위임시는 이

조항의 의결조건에 따른다.

第13條(議事錄 作成)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第14條(理事會)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第15條(理事會의 議決事項)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일부변경
4. 업무집행방침의 결정
5. 문중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第16條(理事會의 開議와 議決定足數)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第17條(準用規定)  이사회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 3 章  임원(任員) 및 고문(顧問)


第18條(任員)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3. 이사 10명 이상(총무이사 1명 포함)
4. 감사 20명
5. 고문 약간명

第19條(任員의 任務)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업무를 분장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 지명하고 본회의 서무와 재무 등 총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6.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종회의 역사와 전통에

관하여 임원들에게 알려주거나 조언을 할 수 있다.

第20條(任員의 選任)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10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다만 회장 선출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

임하고 임시의장은 임시총무 및 선거보조원 약간 명을 지명하여 회의를 속행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제1항의 규정이 있으나 고문과 이사들이 20인 이상 참석한 이사회에서 회장을 추대할 때

에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도 있다.

3. 이사는 선임된 회장이 지역⋅연령 등을 감안하여 지명하며 문간공파 지역종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고문은 회장이 파종회의 원로나 전임회장을 선임한다.

第21條(任員의 任期)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한

다.

2.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퇴임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第22條(任員의 解任)  임원의 임기 중이라도 회원 30인 이상의 청구로 제12조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第23條(任員의 報酬)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지급

결의할 수 있다.

第24條(顧問)

1.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고문의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第 4 章  봉제사(奉祭祀)


第25條(奉祭祀)  장흥마씨 12세조 문간공 휘 승(諱勝) 이하 27위 선조의 시제는 원칙적으로 본회가 주관

하되 곡성 영모제에서 거행하기로 하며 봉사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第26條(時祭日) 매년 충정공 시제일과 같이 거행한다.
第27條(書院祭) 숭절사(화산서원) 서원제는 본회가 적극 참여 지원키로 한다. 행사일자는 매년 음력 3월

정일에 거행한다.


第 5 章  사업(事業)과 회계(會計)


第28條(事業計劃과 收支豫算)

1.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정기

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집행되어야 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우선 집행할 수도 있다.

2.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29條(事業의 執行)  각종 사업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第30條(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第31條(財政)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 운용한다.

1. 문중재산의 운용수익
2. 회원의 회비
3. 성금 찬조금 기타

第32條(財産管理)

1. 문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문중재산의 등기는 본회명의로 한다.
3. 현금 등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절 유용을 금한다.
4. 관리부실 기타 명백한 사유로 임원이나 회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에 따른다.

第33條(書類備置)  본회의 사무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칙
2. 족보
3. 종회 이사회 의사록철
4.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철
5. 재산대장
6. 금전출납부
7. 수입 지출 증빙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第 6 章  권선징악(勸善懲惡)


第34條(表彰)  1. 조상을 숭상하고 문중을 위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효도우애로 가문을 빛낸 회원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표창한다.
① 공적비 ② 공로패 ③ 감사패 ④ 기타
2. 본회의 위 표창대상자를 장흥마씨 중앙종회에 추천할 수 있다.

第35條(徵罰)  회원이 인륜을 저버리고 다음 행위를 하여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징벌을 한다.
1. 조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조상의 유업을 비판하는 행위
3. 문중에 불화를 조장 조성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불륜 불경 불효부제 부정한 행위


부칙(附則)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한다.
2. 이 회칙은 2006년 9월 9일부터 시행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