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흥마씨대동보(長興馬氏大同譜)는
장흥마씨족보규정(長興馬氏族譜規程)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서기 1993년
2월 15일 장흥마씨중앙종회(長興馬氏中央宗會)
총회의결을 거쳐 편집(編輯)한다.
1.
이 범례는 족보규정의 정하는
바요 또 서기 1994년 3월 5일
임시총회의 재심(再審)을 거쳐
정한다.
2.
이 대동보는 장흥마씨의 정통보(正統譜)인
초판(初版) 무진보(1808), 2판
경자보(1840), 3판 임술보(1922),
4판 계묘보(1963)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하며 계묘보를 기준하여 후속편찬하고
그 명칭은 병자보(5판)라 칭하며
2권 1질로 한다.
3.
이미 발행된 족보 중 본 대동보와
세계(世系)를 달리한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따라서 서기 1981년
10월 3일 발행한 이른바 “마씨대종보(馬氏大宗譜)”는
우리 대종중에서 발행한 족보가
아닐 뿐 아니라 장흥마씨대종중의
전통을 말살하고 장흥마씨와 목천마씨(木川馬氏)의
복고대종(復古大宗)을 날조가장(捏造假裝)하였고
또 세계(世系)⋅문적(文蹟)을 변조⋅왜곡⋅날조한
이단(異端)이므로 총회의 결의로
폐보(廢譜)하였는바 목천마씨와의
가장(假裝)된 복고대종(復古大宗)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본보(本譜)의 기록은 한문과 한글을
함께 쓰되 가능한 한 국문으로
풀어 쓴다.
5.
전해오는 구보서문(舊譜序文)과
세전문적(世傳文蹟)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함게 싣는다.
6.
기준보(基準譜)의 손록(孫錄)
기록은 모두 그대로 옮겨 싣되
가능한 국문으로 풀어 쓰고 태세(太歲
: 그 해의 간지(干支)) 다음에
서기연도(西紀年度)를 추기(追記)한다.
7.
본보에 새로 등록되는 손록(孫錄)은
다음에 의하여 기록한다.
(1)
아들은 子, 딸은 女, 배우자는
配로 표기하되 子를 먼저 쓰고
女는 뒤에 쓰되 출가한 女 다음에는
夫(남편)의 본관 성명을 쓰고
학력 경력을 간기(簡記)할 수
있다.
(2)
한글 이름은 그대로 한글로 표시한다.
(3)
配는 본관 성명, 생년월일, 학력을
쓰고 四祖(生父⋅祖⋅曾祖⋅外祖)를
쓸 수 있고 생졸연월일은 태세(太歲)와
서기(西紀)를 병기한다.
(4)
子, 女, 配 모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학력과 선행에 대한 포상(褒賞)은
기본으로 기록하고 경력과 작품,
저서 등은 신청에 따라 특별 기재할
수 있다.
(5)
양자(養子)는 생가에 출계사유(出系事由)만
기록하고 양가손록(養家孫錄)에
상기(詳記)한다.
(6)
墓는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지목, 좌향과 비(碑)⋅석물(石物)을
기록한다.
(7)
정서⋅교정업무 분담. 본 대동보의
제1편, 장흥마씨족보세적 전부와
제2편, 장흥마씨세계손록 중 25세까지는
중앙보소에서 정서⋅교정하고 26세
이하는 당해파보소에서 정서⋅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족보 전용어 풀이
(1)
시조(始祖)⋅비조(鼻祖) : 맨 처음
되는 조상(같은 뜻으로 쓰임)
(2)
중시조 :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
(3)
자(字) : 남자의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이름 대신 부름
(4)
휘(諱) : 돌아간 어른의 이름
(5)
호(號) : 본명이나 字 이외에
쓰는 아명(雅名)⋅특히 학자 등
명인(名人)들이 즐겨 씀
(6)
시호(諡號) : 2품 이상의 벼슬아치
유교에 조예가 깊고 행적이 바른
사람에게 죽은 뒤에 임금이 주는
이름.
(7)
墓의 형태구분(形態區分)
◦같은
자리에 나란히 쓴 묘 : 쌍조(雙兆)⋅쌍분(雙墳)⋅쌍봉(雙封)
◦합장한
묘 : 합폄(合窆)⋅합조(合兆)⋅합부(合祔)⋅합봉(合封)⋅합분(合墳)
◦부좌(祔左)
: 부부를 합장하는데 아내를 남편에
왼편에 묻음
◦부우(祔右)
: 부좌(祔左)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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