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묘당진폐서략(上廟堂陳弊書略)
상묘당진폐서략(上廟堂陳弊書略) (묘당의 폐단을 진정하도록 올린 편지) 마지원(馬志遠)
一 挽古以來人心不古凡諸外方百姓之稍實者謀避軍役藏身於下緊名目稱以本官巡營兵水營討捕營各山城軍官之案及肖官旗牌官別武士校生院生之案遊衣遊食混稱幼學且富民世居大村稱以鄕廳作廳使令廳院堂奴班廳除役無一人軍役者此等村落勿論州府君縣比比種種而此輩符同奸吏終不充軍無依土懸鶉百結者盡充軍役故一經凶稔流亡無筭物故甚多誠可痛切若使此輩盡入於軍役則軍兵之精銳二疋之無憂不待年月而可期此則改定法令嚴飭守令其法極嚴然後一年二年漸漸搜括以充矣 一 白骨之懲隣族之侵爲一國生靈難保之巨壑自古以來 朝家之軫念非不勤矣徒爲文具無一分有益於庶民者何也槩以軍兵爲號者爲國陰雨之備朝令夕發之意則其死其逃不可一時闕額明矣守令不以此趂念正二月三四月物故逃亡不卽代(缺) 終年之後稱以歲抄搜括一邑閒丁多發牌(缺) 紛亂閭里朱牌使令結臂主人首尾相接橫行村落酒肉狼藉有子孫弟姪之民如逢亂離如是之際牛犢錢布四面雲集實戶饒民之子侄盡爲漏落於中間無田土無依之類來接於富民戶下日事傭耕柴炭爲業資生者之子與孫雖生未滿百日之赤兒幷其母捉去充定於某軍役而以十六歲懸錄於軍案其父母痛哭而歸一年二年支保無路散而之四如此而白骨之懲雖欲無之其可得乎當今 聖上臨御軫念民事無不極矣朝廷肅淸宰輔縉紳無不盡其才能而十載以來小無其效者不過因循姑息終無變動之故也若不更張此習則雖 聖君賢相晝夜憂勤末如之何矣自今以後物故數報卽摘奸檢尸後使面任搜得閒丁於其物故者之統內其統內如不得則且及隣統隣統如無之則次及其里中一里之內豈無一閒丁可合者乎以此代定於其檢尸後十日之內則生者立役死者可免白骨之懲有何憂哉且軍兵之逃亡者限十年不爲充定其代使其一族擔當其役法旣如是而雖欲無隣族之侵何可得乎此則慮或奸民之謀避身役者隱匿於他官使其一族欺罔官家之弊也此弊不可不念而抑有一說焉果是生存奸民逃在他官如是欺罔則何限十年爲准沒世收布誠或可也而其或不然無依無土之類充其軍役者太半故一經荒歲流離丐乞不知其去處者比比有之亦無强近族黨者頗多而一依限十年之規一幷收布於隣族若有其同生三四寸當之則渠雖寃枉似或可也其中元無强近之族者稱以一族之類不知三族間幾許寸之人列名督納彼之寃枉果如何耶此則近於國家之反欺其民也奸民之欺罔罪雖可殺猶或可也疾此奸民之情狀以堂堂國家反欺哀殘之小民亦云可乎此法不變則堯舜之君伊呂之佐末如之何矣此亦改定其規自今以後逃亡云者則其首一族與所居洞長自官捉致嚴刑一次而査問則雖其逃亡者之三四寸當之杖數不多箇箇直告况皮肉不干之洞長爲名者爲彼之隱匿焉有忍其杖而不告者哉此法一行則軍兵初無逃亡之道旣無逃亡則隣族之侵何所擧論設或奸民之不知此機者雖或隱避不待其一族之爲告爲洞長者趁卽來告其所去處渠何敢逃也凡諸 祖宗朝法令無不盡其善而時異事變人不師古法久弊生百奸俱興當此之時可變者變之可改者改之然後可以救無限之弊矣 一 三南非但爲國家人才之府庫國家經費穀物及凡百雜物種種日用支保之物幾盡責出於三南三南爲 國家關中重地也其民亦不可忽明矣近來害生於沿革民困於新法官無措手民不自保散而之四莫保其土若此不已不出多年民將盡遺而後已凡諸般進上之物言之比諸道亦重而其中靑大竹雖是本道所産甲寅以來竹田幾盡枯死而當靑大竹進上邑多放下吏四求不得槩獘生於己亥改量之日增加於戊申變通之後何者三南田結賦稅之役比諸道倍重實有所難堪之道猶能支保者百年前甲量之日以山郡各邑言之則山腰以下欲平未平處樹木林林陳荒處間間最多而量乼不入又以沿海各邑言之則丘壠之最高處海澤之未耕種者頗多而量乼亦不入於其中而其後百年以來生齒有煩寸土如金漸漸起墾作田作沓故山腰之樹木林林處盡起爲田海澤之潮水蘆藪亦盡爲沓尺量之結役雖重不量之加耕最歇故結以之納役民以之支保矣當己亥改量之日尺地寸土皆以極廣極長入乼解卜前日一結之地或爲一結八十卜昔日十卜之地今爲十七八卜則山腰之高田海澤之薄畓所出不能當其結役農民之愁怨莫此爲甚而其中抑又有寃痛之大者甲量後陳棄處新量之日稱以因陳懸錄新量後陳廢處稱以今陳目今樹木林林而逐年納稅世豈有百年陳田反作今陳而納稅者乎若下趂此變通三南民庶終至於難保之境矣自今爲始勿論新舊量量後今陳許令蕩減隨起隨稅然後土以之墾民以之蘇此實今日爲國家之急先務復蘇小民之大關節矣 一 戊申變通云者其時營門洞察左右道民間獘療故田結應役之外種種雜役不緊名目之收捧於民者一幷革罷使不得徵捧其時民情莫不欣說相賀不出翌年新獘輒生名目最煩逐年加層百獘俱興民不勝堪已至難支之境種種爲獘難盡條列其中自古三南流來古規正月初差出各面書員一年官廳所用凡物幾盡靑應秋成看審之日書員偸食結卜收斂民間故官以之疾民以之怨矣戊申秋營門發關盡罷書員之任此亦除民獘之一道而反作今日爲民大獘者何也旣罷書員之後守令不得親自看審其勢不得不差送各面看審之人然後庶可收獲故去其書員之名改其名曰或稱筭士或稱副位使之看審所謂筭士副位之偸食結卜無異於舊日書員輩而凡文書之修正上下生疎頭緖莫察上使磨堪其何以爲之乎勢出不已還爲借手於書員輩則彼書員旣失其所食之物拱手觀望而見其文書混亂難卞之狀幻弄首尾到處執頉如是之除上士磨堪時日已晩推論催督急於星火官以之憂民以之患不得已收聚錢穀於民間乞無事於書員當此之時書員之弄奸其果如何一層二層三層之難堪此也磨堪之後考見一邑元結之數則比諸昔年無一結剩得計其民間之所費則比前三倍此可謂利於國耶利於民耶因此幾會守令之貪汚能手者則官中雜物及使行往來凡百責應之物使其邑子擔當則居村邑子末由可當之路不得不分定數爻於八結役結之煩重果如何歟通一道而言之則民獘之層生或不至如此者勿論州府郡縣間間有之此則戊申變改之後凡百減省之物不爲分定於民間自官擔之致而民獘雖不至此官不爲官不成貌樣以此以彼特令道臣改令變通然後南民可以支保矣 一 成川覆沙浦落雖値大豊之歲不可無之灾而年分事目內有曰永無田形無田形給灾云故依此施行一結之地雖六七十卜成川浦落菫存三四十卜者元無內分給灾之規此則無異於白地徵稅也所存三四十卜土地所出其能當百卜之稅而果無寃痛之甚有乎初年納稅之後當異年春耕之日民不耕其土以國家言之則去年失六七十卜之地今年又失三四十卜之地昨年所失千之所廢有不可言今年則三四十卜之地完然依舊而空然棄之亦豈非慨然處耶年分事目中改其永無田形四字隨其成川覆沙浦落之大小內分給灾之意領布施行然後民可以保土可以墾矣 一 國中南北各司各宮家漁稅屯畓收稅之處勿論山郡沿海其數不些只以湖南言之漁夫屯民通一道計之則不知其十萬民命矣近年以來各宮差人之濫懲比前特甚稍有民寃自戊申防其差人自營門差送監色收捧上送於地部分送各司各宮此亦除民獘之一道而人心不古綱紀不嚴營別將監色之濫懲作獘倍重於昔日京差之所捧一年二年漸漸層加漁夫屯民不勝支堪每訴營門請其京差之下來則營門題辭有曰浦民等更思宮差之下來營別將監色之作獘推此可知此後各別嚴飭云云而營差之作獘愈往愈甚浦民不得已累次來呈於地部則每每見斥湖南儒生民瘼疏亦陳此獘而疏不得達其何以觧此倒懸之急耶曁漁採屯谷各有其時故昔日京差則當其時下來數三朔之內收捧以去之後浦屯之民終年無侵漁之道矣今日營差則勿論四時周行海浦多率人馬專責於浦屯之民而小不如意則鞭朴狼籍浦屯之民幾盡空虛之境此亦各宮各司下送差人一依定式收捧而或有依前作獘者使其浦屯之民來訴本官營門這這治罪之意發關申飭則差人不得任意可以救四散之民矣 一 凡諸大小訟理自有金石之典先二度德決者勿許聽理非旦載錄於國家金石之典 列聖受教諿錄班班嚴明不可任意變動明矣近來綱紀頹弛人心巧詐先二度得決或七八度得決或上言擊錚累度得決者勿論京外訟官更令接訟是何訟理是何法典耶想彼落訟之隻攀附勢家多般請囑冀其僥僥故使之接訟而一番推閱不計曲直分付落訟之後或燒其累度得決之文書又從以重律治其相訟之罪使不得更爲接訟於後日此之寃枉雖天崩地坼難以爲觧矣如此而欲使小民無怨豈可得乎三百年金石之典 國朝列聖受教反作今日之文具言念及此豈不痛哭積年累度得決者一落之後非旦盡燒其文書又治以重律使不得更訟於後日累度落訟之隻僥僥一勝之後永作其立案能無後日之患惜乎昔日累次決給之訟官何不燒其累度落訟者文書而使此理曲者有此今日僥僥之勝耶此等事嚴料罪目使當訟之官不得任意反覆然後民心可服矣 一勿論南北域中八結戶首之爲獘極矣 朝家之禁令非不嚴矣守令之禁斷亦非不嚴而上下奸民符同監色舞弄百奸已成三百年流來古規雖欲禁斷末如之何矣盖言其獘則一結之役 國家定式田稅四斗大同十二斗三手米三斗其餘官廳所納上次米及雉鷄雜役種種之物合以計之則不過二十七八斗而戶首之收捧於任者則一結之價或米五十餘斗或粗百餘斗以此小民寃矣以今計之莫如盡罷八結作夫之法分作散戶使其上下人人各其名下書錄其所耕從其所耕之多小定其納稅之役使其各人備納石米斗米之未滿石者鱗次流伊作石矣使其石矣作石以納則養戶之獘不禁自破小民之寃枉庶可小伸矣其中不害於民而利於國者結役中有雉鷄柴炭之所捧故守令貪汚能手不捧雉鷄柴炭以錢代納每懲三四倍誠可痛功雉鷄與柴炭則擧皆雷同而柴則多小雖或邑各不同勿論州府郡縣雉鷄柴炭一幷減除每結以米五斗定式收捧五分之三劃給守宰使之備用雉鷄柴炭二分則附之於國用通一國時起八十餘萬結計之則將過十餘萬石此無爲於民而除結役之煩重補國家之經費今日爲國救民之策無愈於此矣定行此法則民役有限官捧有時庶民之愁寃少可除矣 一 近來國穀上納時弊端疊生層出京外稅般擧有逋欠上以國儲耗縮下以船人敗家船人皆以謂以船爲業莫如特瓢丐乞云而敗船者不欲改造其船若不一矯其弊則不出十年必無載卜之船矣此亦不可軫念者也蓋該邑邑內及海倉兩處主人設(缺) 之費安興元山群山三處搜檢時情債之費自江華至(缺) 店淫女主人若干饋酒勒奪米石之費到京後江主人倉(缺) 若干酒肴來饋而勒奪百一之稅且所謂邑主人亦以酒盃(缺) 促納使令情債前規則每船不過三斗而今則勒奪一石自船(缺) 及輸倉入庫時負石之役乃是船人自當之古規而江上及倉無賴輩白地突出替當其役名之曰役人房而每百石勒定一石二斗無升五合加以所謂大房米所任米飯米其目甚多千石上納(缺) 爲十五六石且擧石注斛之際必留五六升或三四升於空石(缺) 色米每石三合浮出取覽後還注斛中者自是古規而中間以(缺) 爲廳直輩所私所謂色器隨其色郞之政體有所大小(缺) 至於二三升容入而小不下一升器故船人所謂色器有五兄弟云者(缺) 於疾痛之情也廳直輩若無情債則憑藉浮色散米斛外以(缺) 之甚多充斛之大縮且所謂充人情自該邑不計多少元無船(缺) 合加送者而元役輩必於未上納之前恣意濫捧一石所加少不(缺) 而且所謂告祀米大房米亦添數斗且戶曹役價作紙倉役價等米亦是無船價無加升者而船泊後兩處主人先爲解去而每十石加捧二三石至於其馱價亦徵於船人且樂工作米亦無船價加升而及其納諸該院也一斛捧上輒至其倍且所謂孩童作紙亦其一船且各倉捧上時剩色本無朝家之磨鍊者而近來剩餘多者一斗小不下七八升(缺) 如此則許多石數其費幾何此等數十條皆是公私僇規已成之痼疾船人輩不得私自圖免有限之穀消融至此則安得無面之弊乎此乃和水之奸所由而起至於托鴞示而猶不止其情誠可慽矣今若上達變通其關於外方者則嚴關痛禁其在於京倉者則定式分付且別爲捧甘於京外船人等若或犯禁與受同罪爲法(缺) 無逋欠之弊船人有支保之望矣 一 近來稅船之覆敗連綿盖由於各邑載送未免太晩風亂潦漲之致今依自古定規二月內畢捧三月初發船則風和波靜自可無事到泊以此意定奪於 榻前發關於各邑如有違越各別論罪俾無如前慢忽之獘焉 一 驥船監色必以曾經鄕任及鄕吏家饒者差定自初看撿收捧仍令騎船領納如有無面使渠擔當故船人輩雖欲弄奸不得慈行以致上納之無獘者乃是 國朝不易之定規而近來監色輩願避其騎船旣捧於民間之後必價雖蠢無依之類使之代送實無益於竊餠之參証和水之奸職由於此矣雖或間有 朝家伸飭而各邑終不得奉行此亦別樣嚴法期復故規實爲重貢賦之道矣 一 戊申辛亥兩年京外船隻覆沒殆盡三南稅穀積滯未運而諸道禁山多有風落卽今吏判爲嶺伯時狀請造船 啓下廟堂分付惠聽與戶曹抄得沿江有根着者勒令分往諸邑而先給京倉米各十石以資抄格輩行糧又爲倫列發關造船凡百(缺) 該邑一一擔當永作所屬之船以爲逐年載卜之地嶺南則一依 朝令惕念擧行無弊造成又於一船限千石許載故船價多至三百石至於上納無一逋欠該道船人莫不頌德於巡營而兩湖則不然當該各邑百不一助許多所需一委主者一船許載亦不過四五百石水路旣近船價漸下至於湖西不過五六十石以此取用於役需留糧不啻片土之塡河况其造船適當壬癸數歲各邑多以舊穀之不滿斛者推移勒載及其上納雖有其石數而不免其次縮多者百餘石小不下七八十石蓋近來各邑專思利民罔念奉公歛民之際惟輕是務而京倉所費十百其端故曾前則必以船價太半充納僅免其無面而新造船則旣無其船價之餘儲寜免其逋欠之比多耶船人等卽訴地部責徵於該邑則該邑只思其軟地之揷木而歸咎於船人自該倉拘留杖督不有餘力故蕩盡家産未滿十一年年載卜若得船價之如干餘零則流伊充納而未納尙多因杖愈酷其中尢慘者或於初年或於其翌年破其船隻他無措手只待其致斃於杖下而已此輩始因 朝家之勒定終由於該邑之越視實無毫末之染指而若是敗家而亡身是孰使然情實可矜若使渠輩有所偸食而致此云爾則往嶺南者何必皆是廉直而往兩湖者何必盡爲貪賊耶此可見罪在該邑而不在於渠輩也旣知其非罪而驅入死地不許恕究則不獨爲渠之至冤抑亦爲 聖世之欠德况於昨今年連有 朝家別恩典雖其自犯之債物猶爲蕩減則顧此因公所負之物何可以年條之秒近而見漏於一視之典耶况此兩湖未納摠數今不過千有餘石較諸京外公債蕩滌之數不過爲九牛之一毛耳何惜其未捧之零穀猶虐此濱死之衆民耶此亦似不無變通矣
1. 하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무릇 모든 외지의 백성들이 조금 넉넉한 것은 군역을 피하려 몸을 긴급하게 숨기는 것을 꾀하는 종류를 일컬어 본 관아의 순영으로서 병영과 수영, 토포영의 각 산성에 군 관아의 안건이 초관과 기패관, 별무사, 교생, 원생의 안건에 이르러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입고 먹는 벼슬 하지 않은 유생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고 또 큰 마을에 대대로 내려온 부유한 백성을 일컬어 향청, 작청, 사령청, 원당의 노반청으로써 군역을 면제받은 군역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이러한 마을과 부락은 물론 주, 부, 군, 현 등 흔히 물건의 이것저것, 가지가지 모두 다 이 무리들이 함께 어울려 악행을 저지르는 간사한 아전들이 마침내 군에 충당하지 않고 토지에 의지함도 없이 누더기의 형편없이 짧아진 옷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군역에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곡식이 흉년을 들면 거둬들일 곡식의 수효가 없어 유랑하기 때문에 유랑자가 너무 많아서 진실로 뼈에 사무치게 간절하여 만약 이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다 군역에 들어온다면 군의 정예 병사들에 2필의 옷은 근심 없이 년 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정한 법령으로 수령은 그 법으로 엄하게 명령하여 지극히 엄중한 연후에 일 년 이년 점점 색출하여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나, 죽은 사람의 백골에다 세금을 매기고, 친족과 이웃에게 침해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은 한 나라에 태어난 령이 거대한 구렁의 골짜기에 빠져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정의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사정을 걱정하여 헤아림에 부지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갓 무리들이 형식적인 글만 갖추게 되어 가난한 서민들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군병으로써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위험을 대비하고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출발하는 뜻은 곧 죽고 도망가서 일시에 명확한 숫자가 모자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을 수령은 이들을 쫓을 생각으로서가 아니면 1월, 2월, 3월, 4월에 죄로 죽고 도망간 것을 즉시 바꾸어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일컬어 결원을 보충하는 세초에 강제로 빼앗아 채움으로써 한 고을은 국역에 나가지 않는 장정들이 많이 발생하므로 패찰로 마을 촌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여 붉은 주패를 사령의 팔뚝에 매고 주인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맞닿아 촌부락에서 거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하고 술과 고기를 먹고 마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자식과 손자와 동생, 조카들이 있으나 백성들은 흩어져 난리를 당하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때 송아지와 돈과 베는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아 실지로 재산이 있고 생활이 넉넉한 백성들의 자식과 조카는 모두 다 중간에서 누락시키고 논밭과 토지도 없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부유한 백성 집 아래에 와서 머물러 살고, 하루 일에 고용되어 농사짓고 나무와 숯을 만드는데, 생업을 위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아들과 손자가 비록 태어나 백일이 안 된 갓난아이와 아울러 그 어머니를 붙잡아 군역 모집에 충원으로 채우고 있으며, 나이 십육 세로써 현역으로 복무기록 장부에 올려놓으니, 그 부모는 통곡하고 있으며 1년 2년간 지탱하다 돌아갈 길이 없어 흩어지니, 그것을 천지사방에서 이같이 하므로 죽은 백골에다 세금을 징수하여 비록 그것을 없애고자 하나, 가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금 거룩하고 성스러운 임금께서 보위에 오르셔서 아랫사람의 사정을 근심하여 헤아리시고, 백성들을 섬기는데 지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재상과 높은 벼슬아치들이 정적을 제거하여 숙청하는데 그 재능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효과는 지극히 작아 쓸모가 없으며, 일에는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편안함만을 취하여 우물쭈물하는 데 불과하니, 끝내 변하고 움직여 달라질 까닭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거룩한 성군과 어진 재상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근심하나 엉망이 되어서 끝에 가서는 그것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이후로는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한 자의 수를 보고하고 곧 시체를 검사하여 부정이 있는지를 찾아 살핀 후 지방면의 호적 담당자로 하여금 그 통 내의 죄로 죽은 자보다 국역에 나가지 않은 장정을 찾아내야 하고 그 통 내에서 찾지 못할 것 같으면 또 이웃 통에 이르고 이웃 통에 없을 것 같으면 다음으로 그 마을 리 안에 이르러 한 마을 리 안에 서야 어찌 국역에 나가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것으로써 그 죽은 시체를 검사한 후 십일 이내에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우면 산 자를 군역에 세우고 죽은 자를 가히 죽은 백골의 세금 징수를 면하게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한 군 병사가 도망가는 자에게는 한 십 년 동안 대가로 군역의 쌀을 군량에 충당하지 않고 그 한 친족으로 하여금 그 군역의 법을 담당하므로 이미 이와 같아서 비록 이웃과 친족을 침해하여 세금 징수를 없애고자 하나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혹시 간사한 백성들의 군역에 몸을 피하고자 도모하는 자의 염려를 생각하여 다른 관아에서 감추어 숨겨주고 그 한 친족으로 하여금 진실을 속여 덮어서 은폐하는 것은 관아의 폐단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간사한 백성들이 살아가고자 다른 관아로 도망가 살면서 이와 같이 진실을 속이고 덮어서 은폐하면 어찌 한 10년 동안에 준하여 대대로 세금을 베로 거두어들여 몰수하게 되는데 진실로 혹여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의지할 데도 없고, 토지 같은 종류도 없어 그 군역을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흉년 든 해를 지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빌어먹는 사람들이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도 없어 의지할 데가 없는 무리들이 아주 많고, 한결같이 의지하면 한 10년의 규정에 따라 하나로 아울러서 이웃과 친족에게 침해하여 베를 세금으로 거두어 만약 3, 4촌이 그곳에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으면 당연한 것으로 그는 비록 억울함이 혹 있을 듯합니다. 백중날에 도와줄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어 의지할 데가 없는 자를 일컬어 일족 분류로써 삼족 간에 거의 몇 촌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이름을 나열하여 세금을 내도록 독촉받는 저들의 억울함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배반에 가깝고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진실을 속이고 죄를 덮고 기만하면 비록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간사한 백성들을 인정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의 고질병이라 국가가 당당함으로써 도리어 애처로운 가난한 백성들을 속이는데 또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변하지 않으며, 요, 순임금도 이윤과 여상이 보좌해도 아주 엉망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그 법 규정을 고쳐야 하고, 지금부터 이후에 도망자라고 하는 자는 곧 그 일족의 우두머리와 더불어 동장이 거주하는바 관아로부터 죄인을 붙잡아 들여 첫 번째로 엄한 형벌로 다스려 조사하고 신문하여야 하며, 비록 그 도망자의 3, 4촌은 마땅히 몽둥이로 약간 쳐서 개개인의 사실을 곧이곧대로 알리고 하물며 살가죽에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동장이라는 이름이 된 자는 저들을 숨겨주게 된 것을 어찌 그 장형을 참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법을 한결같이 행하면 군 병사들이 처음에 도망갈 길이 없는데, 이미 도망을 갔으면 이웃과 친족에게 침해해서 세금을 거두어 어떤 것을 거론하는바 설혹 간사한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회인 것은 비록 혹시 도망가 숨어서 피하면 기다리지 않고 그 일족이 알리게 되고 동장이 된 자는 진작 와서 그 도망간 그곳을 알리는바 그가 어찌 감히 도망가겠습니까? 무릇 모든 선대 임금의 법령은 그 선함을 다 하지 않음이 없고 시대가 흘러 일이 달라지면 사람도 변하여 옛것을 본받지 않으며,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 백 가지 간악함이 함께 일어나 마땅히 이때를 당하여 변하게 되는 것을 변하면 고쳐야 할 것이고, 고치고 난 연후에 가히 무한한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하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삼남이 비단 국가 인재의 보관하는 곳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곡식과 만물을 소비하는 창고이고, 무릇 온갖 잡물에 이르러 가지가지를 하루에 사용하는 물건을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의 다 삼남에서 책임지고 차출해내는 삼남이 국가의 중심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백성들은 또한 갑자기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변천하는 과정에서 해로움이 생기고 백성들이 새로운 법에 빈곤해지면, 관아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 백성들은 스스로 보전하지 못해 흩어지는데, 사방에서 그 토지를 보전하는 것만 한 게 없고 만약 이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은 나오지 않아 장차 남겨진 것이 다 하면 뒤에서야 무릇 여러 가지 특산물은 임금에게 바치고 말로 여러 가지를 견주므로 도는 또한 중요하고 그 가운데 푸른 큰 대나무는 비록 이것은 본도에서 생산되는바 갑인(1734)년부터 지금까지 대나무밭이 거의 모두 다 말라 죽었고, 마땅히 푸른 큰 대나무는 임금에게 바치고 고을에서 많이 내놓아 하급 관리들이 사방에서 구하나 얻을 수 없어 대개 기해(1719)년보다 생산이 떨어지고 다시 측량하는 날 무신(1728)년보다 증가하여 변통한 후에 어떤 것은 삼남의 논밭에 세금을 매기는 부역을 모든 도에서 비교하여 배로 무거워서 실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도가 있는바 오히려 능히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은 백 년 전에 갑술(1634)년 측량했던 날에 산골짜기의 고을 군과 각 고을 읍으로써 주장한 것이므로 산허리 아래로써 평평하고자 하나 평평한 곳이 아니고 나무숲은 많고 무성하며 묵혀서 거칠어져 버린 곳은 드문드문한 것이 가장 많은데, 양줄 묶음에 들어가지 않고 또 연해로써 각 고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언덕은 가장 높은 곳으로 바다와 못은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고 양줄 묶음에 또한 그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므로 그 이후 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인구가 번거로운 좁은 땅을 금과 같이 점점 개간하여 밭도 갈고 논도 갈기 때문에 산허리의 나무숲은 많고 무성한 곳에서 모두 다 일어나 바다와 못 갈대 늪의 조수가 전답이 되고 또한 모두 다 논의 길이를 재서 결역이 되어 비록 무거운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은 개간한 전답을 헤아리지 않아 헐값이기 때문에 결역 그것으로써 세역을 바쳐 백성들은 그것으로 지탱하고 보호합니다. 마땅히 기해(1719)년 다시 측량하던 날 작은 토지는 자로 측량하고 모두 다 지극히 넓고, 지극히 길어 줄 묶음에 들어감으로써 결복을 풀기 전날 한 결의 토지는 혹 한 결에 80결복이 되고, 옛날에 10결복의 토지를 지금 17, 8결복이 되어 산허리의 높은 전답과 바다와 못의 기름지지 못한 척박한 논이 나오는 곳은 능하지 못하여 마땅히 그 결역을 농민들은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만한 것이 없고 매우 심하니, 그 가운데 또한 원통할 큰 것이 있습니다. 갑술(1634)년 측량했던 이후에 묵혀버렸던 곳을 새로 측량하던 날을 일컬어 묵혀버리므로 인한 것을 기록에 등록함으로써 새로 측량한 후에도 묵혀버린 곳으로 일컬어 지금 묵혀버린 조목으로써 지금 나무숲이 많고 무성한데 해마다 대를 이어 세금을 거두어들이니, 어찌 백 년 동안 묵혀버린 전답이 있어 아전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 문서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나쁜 짓을 하고서 지금 묵혀버린 곳에다 세금을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아래를 따라 이러한 변통으로 삼남의 백성들은 거의 다 끝내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함은 물론 옛날과 새로 측량한 것을 측량한 후 지금 묵어버린 곳을 명하여 탕감을 허락하여 경작을 일으키는 대로 세금을 거둔 연후에 토지는 그것으로 개간하여 백성이 그것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이것은 실지로 오늘날 국가에서 긴급하게 해서 먼저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일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한 것입니다.
1. 하나, 무신(1728)년 변통이라 불리는 것은 그때 영문은 마을을 살펴 좌우 도민 사이의 폐단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답의 결로 부역 이외에 응하는 각종 잡다한 부역을 긴요하지 않은 명목의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게 했던 것은 일체 모두 혁파하여 어쩔 수 없이 그때 세금을 징수하여 거두어들인 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축하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다음 해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폐단이 갑자기 명목이 생겨나 해마다 가장 바쁠 때 온갖 폐단들이 더 증가하여 갖추어지고 백성들이 감내하기에 견딜 수 없어 일어날 뿐 그것을 지탱하기 어려움에 이르러 지경에 각종 폐단이 되어 모두 다 조목조목 그 안에 열거하여 옛날부터 삼남의 전해 내려온 옛 법 규정이라서 정월 초에 각 면에 하급 아전인 서원들을 뽑아서 일 년 동안 관청에서 사용하는바 무릇 생산물을 거의 모두 다 맑고 푸른 가을에 응하여 익은 곡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날을 정해서 아전인 서원들이 복결을 훔쳐 먹어 백성들 사이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관아는 그것으로써 고질병이 되고, 백성들은 그것으로써 원망이 됩니다. 무신(1728)년 가을 영문에서 보내는 공문서에서 아전인 서원들이 맡은 임무를 모두 파면하고 이 또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온전한 도리인데, 오늘날 아전들이 거짓 문서를 꾸며 백성들을 괴롭혀 채우는 나쁜 짓으로 백성들에게 큰 폐단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아전인 서원들을 파면한 뒤에 수령이 친히 스스로 그 세력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각 면에 자세히 살핀 사람을 보내 차이가 없는 연후에 거의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전인 서원의 이름을 제거하고 그 이름을 고쳐 말하기를 “혹 산사라 일컫고, 혹 부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하여금 이른바 산사, 부위는 세금을 거두어들인 복결을 훔쳐 먹는 것이 옛날 아전인 서원 무리들에 다름이 없고, 무릇 문서를 수정하여 위아래가 생소하여 알지 못하고 실마리를 임금은 살피지 못하고 마감하므로 하여금 그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형세가 나타나서 이미 돌아가지 못한 아전인 서원 무리들에게 손을 빌리게 되어 저 서원은 이미 그 먹은 생산물을 잃어버리고 손을 가지런히 잡고 바라다보는바 그 문서가 혼란함을 보고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교묘한 꾀를 부려서 농락하여 머리와 꼬리가 이르는 곳마다 잘못을 끄집어내어 트집을 잡아 이와 같이 위에 선비가 마감할 때와 날짜가 이미 늦어지면 면제하고 일을 미루어 생각하고 논하여 성화같이 관아에서 급히 조르고 재촉하며 독촉하여 그것으로써 백성들의 근심이고 그것으로써 우환이라 어쩔 수 없이 백성들 사이에 간간이 구걸하여 곡식과 돈을 거두어들여 모으는데 아전인 서원들에게 아무 탈이 없이 이때를 당하여 아전인 서원의 간사한 짓으로 속여 피해를 주어 과히 언제 일 층, 이 층, 삼 층을 쌓는 것이 견디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마감한 후에 생각하여 한 고을 읍의 조세를 받는 원결의 토지 면적 수를 보건대 옛날의 모든 것을 비교하여 나머지 한 결도 계획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 사이의 비용을 쓰는바 비교하자면 이전의 3배가 되는데 이것이 가히 나라에 이롭다고 이를 만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롭습니까? 이로 인하여 그의 수령들이 모여서 탐욕스럽고 더러워 누추한 짓에 능수능란하게 익숙한 것은 곧 관아 안에서 잡다하게 생산된 물건을 오고 가고 하는 행위로 하여금 무릇 온갖 책임을 지고 물품을 내어줌에 이르러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담당시키면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머물러 살아 하찮은 이유로 마땅한 길을 가는데도 얻을 수 없다 하고 8결 역에 수효를 정하여 수효를 나누지 않고 결이 번거롭고 무겁다고 하니 과연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백성들의 폐단이 거듭 쌓여 층이 생기고 혹 이와 같이 이르지 않은 것은 물론 주, 부, 군, 현에서 간간이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곧 무신(1728)년에 바꾸고 고친 뒤 무릇 온갖 생산된 물건을 줄이고 생략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역할을 정하여 나눌 수 없으니, 관아로부터 맡아서 다스리면 백성들의 폐단이 되어 비록 이에 이르지 못한 관아는 관아에서 하지 못한 모양을 이루지 못하니, 이것저것으로써 특별히 도의 감사로 하여금 변통을 명하여 고친 연후에 남쪽 백성들은 가히 지탱하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 물로 논밭이 개천으로 변하고 모래가 덮이고 쌓여 냇물이 넘치거나 논밭이 무너져 떨어져 나가 못쓰게 되는 땅이 비록 큰 풍년을 만나는 해로 재해가 없을 수는 없고, 매년 토지 등급을 나누는 일의 목적 안에 있어 말하기를 “영원히 전답의 형세가 없어졌을 뿐” 재해를 입은 논밭에 조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에 의거 하여 한 결의 땅을 시행하여 비록 6, 70복결의 큰비로 넘쳐 논밭이 개천이 되어 떠내려가 못쓰게 된 토지에 3, 40복결의 진흙이 남아있는 것은 원래 재해로 조세를 면제하는 법 규정안에서 나누어 줄 수 없는 이것은 곧 아무것도 없는 땅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세금을 징수합니다. 3, 40복결의 토지가 있는바 논밭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나오는 것은 마땅히 100복결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연 원통함이 매우 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년에 세금을 납부한 뒤 마땅히 봄에 농사짓는 날이 다른 해에 백성은 그 토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국가로서 그것을 말함으로 지난해는 6, 70복결의 토지를 잃어버리고 금 년에는 또 3, 40복결의 토지를 잃어버려 작년에 그것의 일천을 잃어버린 것을 폐지하는바 금 년에는 말할 수 없고 3, 40복결의 토지는 있어 완연히 옛날에 의거 하여 쓸모없이 공연히 그것을 버렸으니, 또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며 분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토지 등급을 나누는 목적을 중도에 고쳐서 영원히 전답의 형체가 없어져 4글자를 따라 큰물이 넘쳐 논밭이 모래가 덮이고 떠내려가 못쓰게 된 토지의 크고 작은 재해로 조세를 면제하는 뜻 안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령으로 선포하여 시행한 연후에 백성들은 가히 토지를 보전할 수 있고, 가히 개간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나라 가운데 남과 북으로 각사와 각궁가에서 어세와 청의 비용 충당을 위한 지급 된 논의 둔답 세를 거두는 곳은 물론 산골의 고을 군과 바닷가 연해는 그 수효가 적지 않아 다만 호남의 어부들 말로써 둔전 백성들은 하나의 법으로만 그것을 계획하여 통하게 한다면 10만 명의 국민 생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근년이래로 각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전과 비교해서 돈과 곡식을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특별히 심하고 조금 지나서 백성들의 원성으로 무신(1728)년부터 그 시중드는 사람들을 내보내 영문으로부터 시중드는 사람을 감색으로 보내 세금을 거두어들여 위의 지부로 나누어서 보내는데, 각사와 각궁은 이 또한 백성들의 폐단을 면제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인심은 기강이 옛날 같지 않고 영문의 별장도 엄하지 않아 감색은 돈과 곡식을 함부로 거두어들여 폐단이 옛날보다 배나 가중되고 경차에 바치는 1년, 2년 점점 증가 되어 어부들과 둔전 백성들이 지탱하고 감당하기에 견딜 수 없어 매양 영문에다 하소연하여 그 경차의 아래에 내려와서 요청하면 영문의 공문이 있어 말하기를 “갯가에 사는 백성들 등은 다시 궁차를 생각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영문 별장, 감색의 폐단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히 알고 난 이후에 각 별장에서 엄하게 칙령을 운운하고 감영에서 시켜서 보낸 영차가 폐단을 만드는 것이 갯가에 사는 백성들에게 갈수록 더욱 심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지부에 와서 올리면 항상 볼 때마다 호남 유생들은 배척을 당하여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상소로 또한 그 폐단을 밝히는데, 그 상소가 전달되지 않아 어찌 이러한 절박한 고통으로써 풀 수가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함께 낚시로 고기 잡고, 둔전 골짜기는 각기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옛날의 서울에서 파견한 경차는 곧 그 때를 당하여 아래의 지방으로 내려가 3달 이내에 세금을 거두어 모아 지방에 내려간 후로써 갯마을 둔전의 백성들은 끝나는 해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강제로 빼앗아 침탈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영차는 물론 1년 4계절 내내 두루 돌아다녀 바닷가 포구의 사람들과 말을 많이 거느리고 온전히 갯마을과 둔전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조금이라도 뜻과 같지 않으면 채찍과 회초리를 제멋대로 때리고 갈겨 갯마을과 둔전의 백성들은 거의 모두 다 텅 비어 있는 지경이 되어 이 또한 각궁과 각사에서 시중드는 하급 관리인 아전을 내려보내어 한결같이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모으는데, 혹시 이전에 의거하여 폐단을 만든 자가 있으면 그 갯마을과 둔전의 백성들로 하여금 본관아 영문에 와서 호소하며 있는 그대로 낱낱이 알리니, 죄의 뜻을 공문서로 보내서 단단히 타일러 경고하여 칙령으로 다스리면 시중드는 하급 관리 아전들은 제멋대로 하지 못하므로 가히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무릇 모두 크고 작은 송사를 이치에 맞게 솥과 돌에 새겨 변하지 않는 금석지전에 있는 것으로부터 먼저 거듭 덕으로 결정하는 것은 송사를 들어 심리를 허락하지 말고, 비단 국가에 기록되어 등재된 금석지전뿐만 아니라 대대로 성스러운 임금에게 가르침을 받은 기록을 자세히 말하고 반듯하고 엄격하며 명확하여 제멋대로 변동시킬 수 없이 명확합니다. 근래에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한 인심을 교묘히 남을 속여 먼저 재차 결정한 것을 소송에 이기고 혹 7, 8번 결정한 것을 소송에 이기고, 혹은 임금에게 개인의 억울함을 직접 상소하여 여러 번 결정한 것을 소송에 이기는 것은 물론 서울 외에 소송을 판결하는 벼슬아치는 다시금 소송을 접수하니, 이 어찌 소송의 올바른 이치에 맞고, 이 어찌 법전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생각건대 저 소송에서 진 외로운 자는 권문세가에 빌붙어서 여러 가지로 청탁을 부탁하여 그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여금 소송을 접수하고 한번 죄인을 심문하여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소송에 지게 한 후에 혹은 그 여러 차례 소송에서 이겨 결정한 문서를 불태우고 또 아주 무거운 형벌로써 다스려 따르게 하니, 그 서로 소송의 죄를 얻지 못함으로 하여금 다시 훗날에 소송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며 갈라져 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하면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없도록 하고자 하나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3백 년의 변하지 않는 금석지전은 나라의 역대 임금들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못된 아전들이 오늘날 문구를 속여 거짓으로 꾸며 백성들을 괴롭혀 환곡을 채우니,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어찌 통곡하지 않으리오!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소송에서 이겨 결정된 것을 한 번 소송에 진 후에 비단 그 문서를 모두 다 불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무거운 법률로써 다스려 다시 훗날에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여금 누차 소송에 진 외로운 자는 요행을 바라서 한번 이긴 후 영원히 그 입안을 만들어 등록하여 능히 훗날에 우환이 없고자 하나 애석하도다! 옛날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정한 소송에서 이겼음을 선고한 소송담당 벼슬아치는 어찌 그 여러 차례 소송으로 진자의 문서를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이로 하여금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이 오늘날도 요행을 바라서 이기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엄중하게 죄의 목록을 헤아려 마땅히 소송을 담당하는 벼슬아치로 하여금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이랬다저랬다 한 것을 고친 연후에 민심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1. 하나, 물론 남과 북의 지역 안에 8결 한 단위로 세금을 바치는 책임자가 극도로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정에서 금지하는 법령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을 수령들이 금지하고 끊어서 또한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아래의 간사한 백성들이 나쁜 일에 함께하여 한통속이 되어 감색의 아전들이 법규를 마음대로 고치고 휘둘러 우롱하여 온갖 간사한 짓을 하여 이미 3백 년을 이루어 유래한 옛날 법규가 비록 금지하고 끊고자 하나 아주 엉망이 되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 그 폐단의 이유로 한 결의 부역을 국가에서 정식으로 논밭의 농지세가 4말 대동미가 12말 삼수미가 3말 그 나머지 관청에서 지난번 쌀과 꿩과 닭에 이르러 상납한바 잡역은 여러 가지 공물을 합하여 그것으로 계산함으로써 불과 27, 8말이고 8결 한 단위로 세금을 바치는 책임자에게 맡겨 세금을 거두어 모으는 것은 한 결의 가격이 혹 쌀로 50여 말 혹 거친 쌀로 100여 말 이것으로써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원한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계산함으로써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8결을 1부로 조직하는 법을 모두 다 혁파하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한 뙈기의 논밭을 서로 나누어 흩어진 농가는 그 위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각기 그 이름을 그 경작하는바 문서 아래 기록하고 그 경작하는 것이 많고 적음을 정하여 따르니,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역자는 각 사람들로 하여금 1석의 쌀을 갖춰서 납부하고 말의 쌀로 1석이 가득 차지 않는 것은 비늘같이 늘어서 한 번에 줄 것을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 주므로 한 석을 만들어 냅니다. 그로 하여금 한 석이 됩니다. 그 한 석을 만들어 납부함으로써 곧 아전이 자신의 몫으로 챙겨가는 폐단을 금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파괴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거의 조금 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해롭게 하지는 않으나, 나라에는 이로운 것입니다. 결역 가운데 꿩과 닭, 땔나무와 숯을 바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을 수령은 탐욕스럽고 더러운 추한 짓을 능숙하게 하여 꿩과 닭, 땔나무와 숯을 바치지 않으면 대신 돈으로써 매번 3, 4배로 징수하여 거두어들이므로 진실로 통곡하고 꿩과 닭과 더불어 땔나무와 숯을 바치는 공로가 있으면 거의 모두 아무 주관도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부화뇌동하며, 땔나무는 곧 많고 적음에 비록 혹 각 고을 읍에서 같지 않아 물론 주, 부, 군, 현에서 꿩과 닭, 땔나무와 숯 일체를 아울러 매 결마다 쌀 5말로써 정식으로 감면해 주어 5분지 3할을 거두어 바치며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 바쳐 그것으로 하여금 꿩과 닭, 땔나무와 숯을 둘로 나누어 비용으로 하고, 그것을 나라의 비용에 붙여서 한 나라에 통하여 일어날 때 80여만 결에 일군 땅에서 매긴 결세 그것을 계산하면 장차 10만 석이 지나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할 수 없고, 결역의 번거로움을 면제하여 무거운 국가의 경비에 보충하여 오늘날 국가를 위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는 책략이 이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을 정하여 실행하면 백성들의 부역이 관아에 바치는 한계가 있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이 근심할 때가 있어 원통함이 적도록 면제해야 합니다.
1. 하나, 근래에 나라의 곡식을 상납할 때 폐단이 겹쳐 한층 더 증가하고 서울과 시골에 세금을 실어 나르는 배가 세금을 위에서 사사로이 써버리고 체납하고 있음을 들어 나라에 쌓은 재정으로써 분량이 아래에서 줄어 모자라 뱃사공으로서 집은 망하여 뱃사공 모두가 다 배로써 먹고사는 업을 말함으로써 “특별히 바가지로 빌어먹는 직업만 한 게 없다.”고 이르는데 배가 부서진 것은 그 배를 다시 고쳐 개조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 그 폐단을 한결같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곧 십 년 동안 배를 띄워나가지 않아서 반드시 짐을 싣는 배가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아랫사람의 사정을 근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해당하는 고을인 해읍 읍내의 양쪽에 있는 바닷가 창고에 이르러 주인이 세워 만든 비용을 안흥, 원산, 군산 3곳에서 검사하고 조사할 때 아전들이 서리에게 청탁하는 비용을 강화에서부터 주점의 음탕한 여자 주인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술을 보내서 쌀가마니 한 석의 비용을 강제로 빼앗아 서울에 도달한 후에 강화도의 창고 주인에게 약간의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백중에서 하나의 세금을 강제로 빼앗고 또 이른바 고을 주인은 또한 술잔을 기울임으로써 납부를 재촉하고 관아의 심부름하는 사령으로 하여금 아전들이 서리에 청탁으로 바치기 이전의 법규로 하면 배마다 3말이 지나지 않는데, 지금은 곧 한 석을 강제로 빼앗아 배에서 실을 때부터 실어 운송해서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이르러 쌀가마니를 짊어지는 부역은 이에 뱃사공들은 마땅히 옛날 법 규정으로부터 강 위의 창고에 이르러 직업도 없는 불량배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툭 튀어나와 마땅히 그 부역에 대신 맡아서 그것의 명분으로 말하기를 “부역하는 사람들의 방이니, 백석마다 강제로 1석 2말을 정해서 없었던 되로 5홉을 더한다.” 이른바 보부상 임원인 큰 방의 쌀로써 쌀밥의 쌀을 맡긴바 그 목록이 매우 많아 1천 석을 위에다 바치면 가히 15, 6석이 될 수 있고 또한 쌀 1석을 들어부어 말 곡으로 될 즈음에 반드시 5, 6되를 남기고 혹 비어 있는 가마니에 3, 4되를 부어 좋은 흰쌀을 매번 1석 3홉 떠내서 취하여 살펴본 다음 말곡을 되는 중에 다시 부은 것 이것은 옛날부터 법 규정이고 중간에 관아의 시중들던 아전무리들이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른바 양반들이 사용하는 고운 색이 있는 그릇에 따라 그 색랑청을 다스리는 형체는 크고 작은 그릇이 있는 바로 2, 3되에 이르러 그릇에 담아서 적어도 1되 아래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뱃사공들이 이른바 색기에 5형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픈 고통의 심정보다 더 심합니다. 관아에서 시중들던 무리들의 청탁이 없을 것 같으면 곧 광채가 없는 뜬 색기를 빙자하여 흩어진 쌀 곡 외에 곡이 심함으로써 많이 보충해야 하는 말곡을 크게 줄이고 또한 이른바 충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해당 고을로부터 많고 적음을 가려서 따지지 않고 처음에 뱃사공도 없이 더 합해서 실어 보내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부역한 무리들은 반드시 상납하지 않는 이전보다 제멋대로 규정도 없이 함부로 1석을 더 받아 적어도 한 석 이상 더 감소하는바 또 이른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쌀과 큰방의 쌀에도 역시 여러 말을 더 첨가하고서 우선 호조의 품삯에 종이를 만들어 창고에 넣는 품삯 등의 쌀로 이 역시 뱃삯이 없고 1석에 3되를 더 내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 선박에 실은 후 양쪽에 사는 주인이 먼저 가서 해결하게 되는데, 10석마다 더 2, 3석을 바쳐 그 짐꾼의 품삯에 이르러 역시 뱃사공들에 징수하여 또한 악공들의 쌀도 만들어 역시 뱃삯을 더 내는 부가세가 없으니, 모두 해당하는 원에 헌납이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1말곡을 번번이 위로 올려바쳐서 그 두 배에 이르면 또한 이른바 어린이들이 쓰도록 부과하여 만든 종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각 창고에서 위로 바칠 때 남은 색기의 근본이 조정에서 갈고 닦음이 없는 것이고 근래에 쓰고 난 나머지가 많은 것은 1말에 적어도 7, 8되 이상의 말로 이와 같고 많은 석의 수를 허락하면 그 소비가 얼마이겠습니까? 이것을 매긴 10조목의 등급 수로 이 모두는 공과 사가 욕보이는 규정뿐 뱃사공무리들의 고질병이 생기어 자기 스스로 책임을 면하는 계획을 얻지 못하면 곡식의 생산 한계가 있는데 소비로 모두 다 써버려서 이에 이르면 어찌 함부로 면목 없는 폐단을 얻겠습니까? 이에 곡물에 물을 뿌려 수량을 널리려는 간사한 짓으로 말미암은바 날아오르는 솔개에게 맡겨봄에 이르러 오히려 그 사정을 멈추지 않아 지금 만약의 변통을 알려 위로 상달되어 그 지방에서 관계되는 것을 엄중한 관계로 그 서울 창고에 있는 자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방식을 정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또한 특별히 서울과 그 외의 지방 뱃사공 등에게 내려보낸 공문을 받게 되어 만약 혹 금지된 법을 위반한 사람과 더불어 그 장물을 주고받는 사람도 같은 죄로 받게 된다면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서 조세를 체납하는 폐단이 없으므로 뱃사공들은 지탱하고 보존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1. 하나, 근래에 세금을 운반하는 배가 뒤집혀 파손되는 폐선이 끊이지 않고 대개 각 고을에서 실어 운반하는 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센 바람이 불고 불어난 물에 너무 늦게 이르는 것을 면할 수 없고 지금 옛날부터 법 규정에 의지하여 2개월내에 모두 거두어 바치는 것을 마치는데 3월 초에 배가 출발하면 바람이 부드럽고 물결이 고요하여 저절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니 이러한 뜻으로써 임금 앞에서 임금이 헤아려 결정하여 각 고을에 관아의 공문을 보내서 기한을 넘겨 어기거나 지키지 않음이 있을 것 같으면 각별히 죄를 논하여 게으르거나 소홀한 폐단이 이전과 같이 더함이 없을 것입니다.
1. 하나, 4척을 동원하는데 하급 관리 감색은 반드시 일찍이 향임을 맡음으로써 향리에 이르러 집이 넉넉한 자를 차출하여 정하고 처음부터 살펴서 검사하고 거두어 바쳐서 그대로 4척이 동원하는 배의 령으로 받아들여 면목 없이 그들로 하여금 담당시킴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뱃사공무리들은 비록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짓을 하고자 하여 자애로운 행실을 얻지 못하고 위로 상납의 폐단을 없애는 것을 초래함으로써 이는 곧 나라의 조정의 법 규정을 바꾸지 않아 근래에 아전인 감색 무리들이 그 4척을 동원하는 배를 피하기를 원하며 이미 그것을 백성들 사이에서 바치고 난 후 반드시 가격이 비록 꿈틀대지만 의지하는 무리들이 없어 다른 것을 대신 보내는 것으로 하여금 실지로 떡을 훔치는데 참여함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물을 부어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간사한 짓의 유일한 까닭은 이것에서 말미암습니다. 비록 간혹 조정에서 엄하게 타일러 경고하는 칙령을 내리고 각 고을에서 끝내 그렇게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특별한 다른 방식으로 엄중한 법으로 다스리면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법 규정이 실지로 엄중하게 공물과 세금을 나라에 바치는 방법이 됩니다.
1. 하나, 무신(1728)년과 신해(1731)년, 2년에 서울과 지방의 짐을 싣는 선척들이 거의 전부 다 배가 뒤집혀 침몰하여 삼남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세금으로 거둔 곡식 운반선이 정체되고 막혀서 운반되지 못하는데, 모든 도에서 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지금 이조판서는 경상도의 감사가 되었을 때 임금에게 청하여 배를 만들게 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조정 묘당에 분부해서 선혜청과 더불어 호조는 강가의 필요한 것만 뽑아 뿌리가 박혀 정착한 것은 강제로 명령해 나누어 여러 고을에 가서 먼저 서울에 있는 나라 창고의 경창미를 각 10석을 미리 지불하고서 재물의 격식에 맞게 뽑은 무리들로써 떠나는 출정 양식을 그리고 윤리를 열거하여 공문서를 보내어 배를 만들고, 무릇 온갖 배를 해당 고을의 해읍에서 하나씩 하나씩을 담당하여 영구히 소속된 배를 만드는바 해마다 짐을 싣는 땅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경상도는 한결같이 조정의 영에 따라 경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명령대로 시행하여 배를 만들어 가는데 폐단이 없어지고 또 배 한 척에 천 석을 한도로 싣도록 허락한 까닭은 뱃삯이 많아 상납하기에 이르러 300석 정도로 사사로이 낭비하여 체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해당 되는 해도의 뱃사공들은 순영에서 덕으로 칭송하지 않음이 없는데, 전라도와 충청도의 양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 마땅히 해당하는 각 고을의 백 곳이 일조하지 않아도 필요한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인에게 일임한 것은 배 하나에 싣도록 허락하여 또한 불과 4, 5백 석의 물길로 이미 가까워져 뱃삯이 점점 내려가고, 충청도에 이르러 불과 5, 60석은 이것으로써 일꾼들에게 비용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하고 남겨둔 양식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땅은 하천을 메워서 하물며 그 배를 만들기에 알맞아 임계(1732~1733)년 몇 년을 당하여 각 많은 고을에서 옛날 곡식으로써 말 곡에 가득 차지 않았던 것은 변화에 따라 강제로 실은 그 세금을 상납하는데 이르러 비록 그 쌀 석수에 있고, 그다음에 양이 줄어 부족함이 많이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100여 석에서 적어도 70, 80석 이상 되어 대개 근래의 각 고을은 온전히 백성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공익을 위해 받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둘 즈음에 오직 이 업무를 가볍게 여기며, 서울 경창의 십, 백 비용을 쓰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일찍이 이전에 반듯이 뱃값의 태반을 충당하여 바침으로써 겨우 그 면목 없는 것을 면하고, 새로 만든 배는 이미 그 뱃값의 나머지가 남은 것이 없어 차라리 관에서 사사로이 소비하여 체납하는 것이 비교적 많아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뱃사공들은 곧 호조에다 하소연하여 해당 고을에서 징수하는 책임을 지는데, 해당 고을의 해읍은 단지 무른 땅에 나무 박는 것처럼 일하기에 매우 쉽게 생각하니, 허물을 뱃사공들에게 돌아가 해당 창고인 해창으로부터 죄인을 가두어 몽둥이로 때리는 장형으로 다스리어 치니,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재산을 다 탕진하여 없애버리므로 만 11년이 되지 않는 해에 짐을 싣는데, 만약 배삯으로 얻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남아있는 나머지는 한 번에 줄 것을 여러 번 나누어 채워서 납부하는데,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아직도 많으면 장형으로 인하여 혹독하게 쳐서 그중에서 더욱 참혹한 것은 혹 첫해에 또는 그다음 해에 그 선박이 파괴되어 달리 손쓸 수가 없어서 단지 그 몽둥이 밑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다릴 뿐이고, 이미 이러한 무리들이 처음으로 말미암아 조정에서의 강제로 정하여 끝내 해당 고을인 해읍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지로 털끝만큼도 손대려 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패가하여 망신한 이를 누가 그러한 인정으로 하여금 실지로 가히 불쌍히 여기고 만약 그 무리들로 하여금 식량을 훔쳐 먹고 있는 것이며, 이에 이르러 이와 같을 뿐입니다. 곧 경상도에 가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청렴하고 곧은데, 전라도와 충청도의 양도에 가는 자는 하필이면 모두가 다 탐욕스러운 도둑이 됩니까? 이는 가히 해당 고을인 해읍에 있는 죄를 보고도 그 무리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죄가 없는 걸 알고,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고 사정을 잘 헤아려 따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억울하고 원통하게 되고, 또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임금의 덕이 부족한 세상이 되어 하물며 작년과 올해 잇달아 조정에서 특별히 은혜의 혜택을 입어 비록 자신의 범죄로 빚을 진 물건들을 오히려 탕감해 주면 돌아보고 이것으로 인하여 공적인 물건을 짊어진바 어찌 그해에 나타나는 조목들을 끝에 가까이서 할 수 있으며 한결같이 보이는 은혜의 혜택이 누락되어 나타나겠습니까? 하물며 이러한 전라도와 충청도의 납부하지 않은 총미납 수가 지금 불과 천여 석이 남아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공적인 채무를 모두 비교하면 죄를 사면하여 씻어주는 수가 불과 하찮은 소 아홉 마리 중에서 털 하나를 구하게 되는 것뿐인데, 무엇이 아쉬워 아직 나머지 곡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백성들을 죽을 지경으로 학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또한 변통이 없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상묘당진폐서(上廟堂陳弊書) 마지원(馬志遠) 2022년 2월 3일 목요일 八世孫 硄德 永鉉 謹譯 (8세손 광덕 영현 번역)
|